헌법재판소는 2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여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다룬 현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으로 제척 결정의 효력을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직접 관여한 업무 등 4개 사안에 대한 제척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해석을 놓고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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