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전국 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의 운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규 강사 2522명 중 155명(6.1%)이 사설 학원 강사를 겸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실시됐다.
겸직 강사 155명은 서울·경기·부산 3개 교육청 관할 9개 예술고에 소속돼 있었다. 이 중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고, 5명은 자신이 학교에서 직접 지도한 학생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광고에 이용했다.
대학 교수 47명도 미신고 평가 참여
감사원은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 104명의 예술고 교육 참여 이력도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 교수 47명이 2023~2025년 예술고 3학년 실기평가나 특강에 참여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같은 해 수도권 19개 대학 무용과 입시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42명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원과 동일하게 정규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가 학원 활동을 병행할 경우 학원 수강생에게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되고, 학원 홍보 및 수강 유도 등 학원 이익을 위해 공교육을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교원 47명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서울·경기·부산교육청에는 정규수업 강사의 학원 겸직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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