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6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 기한이 31일로 다가오자 특검팀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최대 내년 6월 말까지 늘어났다. 매관매직 사건 외에 국민의힘 집단입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 나머지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재를 근거로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