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로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뒤, 7분 뒤인 낮 12시1분 직선거리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신명빌딩에서 11명, 한양빌딩에서 8명이 다쳤고, 신명빌딩 부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등록증 발급해 속였다"
불이 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두 법인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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