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22일 오전 40대 여성이 함께 살던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는 이날 오전 8시15분 접수됐고, 경찰은 25분 만인 오전 8시40분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모녀 관계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범행에는 흉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23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고는 피해자의 손녀, 즉 피의자의 딸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아 이상한 말을 한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다른 유족은 경찰에 "A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금전이나 원한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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