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조대현 판사)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따르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한민국 입국 전후로 행한 여러 종교활동은 그 자체로 이란의 헌법, 형사법, 샤리아에 따라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선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슬람 신학교를 졸업한 뒤 이란 이스파한시 교회에서 개종해 세례를 받았고, 터키·아르메니아·필리핀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수했다. 2018년 동료 교인이 체포되자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으며 2020년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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