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를 통해 건설업 등 사업장 7079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체불임금 105억4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명절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집중 지도·감독이다.
고액 체불 현장은 관서장이 직접 찾았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59개 현장에는 지방관서 청장·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다.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63명에게 밀린 임금 2억7000만원이, 서울 마포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42명에게 1억7000만원이, 전남 장흥의 한 병원에서는 44명에게 6700만원이 각각 청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따뜻한 추석 명절을 위해 체불 피해자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위해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생계비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0%로 낮추는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자료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2549
-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922501313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22160303662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3703/%EC%B6%94%EC%84%9D-%EC%95%9E%EB%91%90%EA%B3%A0-%EC%B2%B4%EB%B6%88%EC%9E%84%EA%B8%88-105%EC%96%B5%EC%9B%90-%EC%A0%81%EB%B0%9C-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