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0일 전남 영광군 염전 3곳에서 최근 5개월 새 노동자 임금 36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전남광주시, 영광군과 함께 지역 염전 15곳을 점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노동관계법 위반 22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곳에서는 최장 5개월간 임금이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600만원 중 3300만원은 점검 당일 현장에서 즉시 지급됐다. 나머지는 시정지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염전, 노동법 위반 취약 업종으로 지목
이번 점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4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인도보류명령을 내린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염전 765곳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진행 중이며, 신안 지역 염전 55곳에는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2월 염전 노동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데 대비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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