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사의 수사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폐지됐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며 정원은 8412명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정원은 287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든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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