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을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연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당시 16세이던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유족 "법정최고형을"…10만명 서명 탄원
피해자 유족은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법정최고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탄원에 동참한 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사형 선고 촉구 탄원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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