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인다.
국토부는 7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기관 발주 현장 275곳이다. 국토부와 참여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8일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현장에서 열리는 킥오프 회의로 시작한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곳이다.
포상금 상한 폐지…적발 시 최대 3억원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되는 사안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받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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