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운영위 가결부터 본회의까지
이 결의안은 지난달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석 의원 1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사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도 함께 상정됐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제명이 이뤄지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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