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반발했다.

중수청에 7대 범죄 보완수사권 부여

행안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수청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정무위·산자위·성평등위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부수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의원은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느냐"며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코앞인 상황 속 졸속 개편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구자근 의원은 "오늘만큼은 민주당이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합리적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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