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 등 13인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17건을 통과시켰다.

대주주 갑질·불공정 계약조건에 무효 근거 마련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이나 벤처투자조합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스타트업과 계약하면서 투자금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스타트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모태펀드가 오히려 독소 조항으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 안건도 함께 의결

국회는 이날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의원 9월분 수당의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이의 없이 의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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