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영역에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와 함께 경제안보를 명시했다.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범위도 기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서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넓어졌다.

여야 정보위 간사가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22대 전반기 국회 당시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서 "2020년 폐지된 정보수집 활동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자들의 활동도 '공급망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이 들여다볼 수 있고, 연구자와 시민단체 역시 정보수집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정보위 여야 간사가 공동발의했다고 해서 시민사회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 외에 비쟁점 법안 17건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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