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된다. 본회의 부의 후 최장 60일간 자동 부의를 기다리는 규정도 폐지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논의가 중단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반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규정하며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됐던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은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 처리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포함해 모두 73건의 안건이 함께 의결됐다.
자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0802001/
- https://www.mt.co.kr/politics/2026/08/20/2026082013535738650
- https://www.ajunews.com/view/20260820180211775
-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482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82015550787256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7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