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어든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합친 총 심사기간은 90일로 단축된다.
국민의힘 "일방적 개정" 반발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입법 지연을 막고 국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