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정기국회가 1일 100일 일정으로 개막한 가운데,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종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범여권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고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막과 함께 입법·국정감사·예산안 심사 등 100일 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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