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반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됐다. 본회의 부의 후 상정 시한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포함해 70여 건의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협의를 거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18일 국무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료
- https://www.ajunews.com/view/20260820180211775
- https://www.mt.co.kr/politics/2026/08/20/2026082013535738650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2117005/
- https://www.fnnews.com/news/202608201403500720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20/2026082000267.html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6563
- https://www.sidae.com/article/2026082016080958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