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의원 231명이 참여해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던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조사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특조위 측은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새로운 과제 규명을 마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법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

국회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17건을 함께 처리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사실상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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