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안건이 상정되자 단체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향후 구체적으로 실제 징계하는 과정은 윤리특위를 통해 본회의 징계안 상정 등 여러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실제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안건으로, 실질적 징계 효력이 발생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징계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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