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159인, 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결의안 상정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상정·의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번 결의안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진숙 의원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국회서 초유의 상황"이라며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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