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 매매수수료가 온라인 계좌보다 최대 13.6배 높게 매겨지는 관행을 전면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국내 증권사 37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이 영업점 개설 계좌 0.136%, 온라인 개설 계좌 0.010%로 13.6배 차이가 났다. 1000만원어치 주식을 거래하면 수수료로 각각 1만3600원과 1000원을 내는 셈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딸린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해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왔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약관 개정과 고객 안내 절차 개선을 마치기로 했다

앞으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는 계좌 유형별 수수료와 서비스 차이를 약관과 거래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기존에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든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팝업으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수수료 차이를 알리고 새 계좌 개설이나 자산 이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