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온라인(CM) 가입 과정에서 운전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창이 표시되고, 특약 선택 화면에도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가 별도로 안내된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이나 전화(TM) 가입 과정에서도 관련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모집인 설계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이 함께 개정된다.

부모 차 운전·군 복무 경력도 보험료에 반영된다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자녀가 처음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다. 해당 보험에 등록된 전체 피보험자가 최근 3년간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무사고 경력도 함께 인정된다. 군 운전병이나 장기 렌터카 이용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8세 청년이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3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우를 예로 들며, 보험료가 약 133만원에서 72만원으로 46.1%(약 61만원)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군 운전병 경력 1년 6개월과 장기 렌터카 이용 경력 1년 6개월을 합산해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28.9%(약 38만원) 줄어드는 사례도 제시됐다. 다만 할인 특약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