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19년 3명이 사망한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와 관련해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었던 강씨가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시설 운영을 담당한 부서장으로서 공사 진행 상황과 수문 운영 방식, 기상 상태를 알고 있어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 "안전조치 마련 안 돼"

법원은 강우 예보가 이어지는 우기에 수문을 자동 개방하도록 설정하고 내부 공사를 계속하면서도 작업자 출입과 수문 개폐 상황을 공유할 연락망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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