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9일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을 자택으로 가져간 SRT 객실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경위
SRT 운영사 SR 소속 객실장 A씨는 2024년 열차 종착역에서 청소원으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을 건네받았다. 가방에는 현금 120만원과 일본돈 4000엔, 시가 55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무선 이어폰, 신분증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이를 유실물센터에 맡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 "징계재량권 일탈 아니다"
SR은 A씨를 해임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SR은 이에 불복해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SR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SR의 신용을 크게 훼손시키고 유실물 관리체계를 형해화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SR과 A씨 사이의 신뢰관계가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며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료
-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9081045469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1823243467276
- https://www.fnnews.com/news/202610190925273655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88612i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90738001/
- https://m.sedaily.com/article/20102923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19/202610190015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