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두 갈래로 나눠 발의했다.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특례를 뺀 법안은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병도 "사회적 합의에 모든 노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근로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처리 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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