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의 초기 운영 혼선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0월 2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다"며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는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초기 혼선 쟁점
공소청 출범 이후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전직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혼선이 발생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과정에서 일부 청의 서류 접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진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화영 가석방·공소취소 공방
여야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차관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이나 여권으로부터 가석방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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