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측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과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국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정감사 전까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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