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배달·체류 단속을 강화하는 범정부 공동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배달·유흥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의 조직적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에 대한 수사 공조도 확대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취업알선 브로커·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경찰·해양경찰청과의 정보 공유,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순찰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는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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