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기소 4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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