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오후 3시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시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 "친위 쿠데타 도왔다"...피고인은 무죄 주장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내란에 적극 가담했고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