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모두 깨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 등 피고인 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 3300만원 상당을 김씨가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 2100만원을, 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해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위기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오세훈이 불과 이틀 전 처음 만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후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측 박노수 특검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취사선택해 무죄 근거로 삼았다"고 반발해 상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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