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2024년 11월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당시 교내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학교 측의 출입 통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무죄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통제 전엔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3시쯤 동덕여대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휴대전화 촬영 여부를 추궁당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공식 출입 통제가 14일부터 시작됐고 고씨 휴대전화에서 학생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범죄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제 후엔 벌금
반면 같은 법원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14일 유튜버 김모(3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후문으로 들어가 시위 현장과 훼손된 동상을 촬영했다. 당시 학교는 바리케이드와 출입증 제도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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