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9일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9~2022년께 900만원 이상을 내고 FSD 옵션을 구매했지만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와 대금 환불을 요구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FSD 구매 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경우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판단했다. 계약 대상에는 차선·차간거리 유지 등 기본 오토파일럿과 자동주차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레벨5' 완전자동화 기능을 약속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능 제공이 지체된 데 대해서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