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국립과학관 15곳의 종사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1명이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임이 드러나 해임됐다.

과기정통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국립과학관 15곳의 종사자 187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벌였다. 점검 결과 적발 사례는 국립과천과학관 1건이었고, 나머지 14개 기관에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적발된 공무직 직원은 입사 당시 조회에서는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사 이후 새롭게 성범죄 경력이 발생했고, 이번 점검 과정에서 경찰 조회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난 9월 2일 적발돼 10월 1일 해임 조치됐다.

관련 법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확정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 조항에 근거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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