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5분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해 공소청(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두 건물은 200~300m 거리에 있다. 이 화재로 중상 5명을 포함해 19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범행 전날 휘발유 17L를 구입하고, 범행 5일 전 휴대전화를 해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유일한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점을 근거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2년에도 같은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해 직원들을 휘발유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허 사기 수사 안 해줬다" 주장

이씨는 송치 당일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특허 사기를 수서경찰서에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 그만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을 인정해 이씨 신상을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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