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송파구 문정동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의 신상을 공개했다.
범행 경위와 검거 과정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께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렀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성우는 범행 직후 아내인 20대 여성 A씨를 차량에 태우고 강원 양양 방면으로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양양 인근 야산에서 차량과 함께 발견됐고, 경찰은 뒤이어 김성우를 검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호조치 공백 드러나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재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은 범행 다음날인 12일에야 나왔다. A씨에게 지급된 안전보호 스마트워치는 범행 당시 방전된 상태였다.
신상공개 결정 이유
경찰은 심의를 거쳐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는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91802001/
- https://www.insight.co.kr/news/578330
- https://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18
- https://m.sedaily.com/article/20103481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1315100005449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13519977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8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