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도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적 이익을 봤을 수는 있지만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 전달이 정치적 조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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