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반환은 감형 사유 아니라는 판단

재판부는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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