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배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공개 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야권 비판을 겨냥한 발언이다.

중수청장 참석 논란은 지난 20일부터 이어졌다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래 노출되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 비정상으로 오인되기도 한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를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설 기관인 중수청의 인력·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을 들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철저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공정성도 함께 주문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