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중립성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추가 안건을 합의 처리했다.
25년 만의 전례 없는 배석이 쟁점이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9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이튿날인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2000년 이후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의 정례적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깨알같이 받아 적고 대통령은 업무 지시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으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중수청 조직 안착과 소방재정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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