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서울고등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공소청의 공판 인력 운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가정보원·감사원 파견 검사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여야는 공소취소 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공소청의 인력·조직 운용 전반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수도권 11개 기관을 상대로 처음 받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조직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도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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