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다. 2016년 초대 감찰관이 퇴임한 이후 10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직이 다시 채워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사 출신, OLED 기술유출 수사 등 특수수사 경력

최 신임 감찰관은 1997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2017년 8월까지 검찰에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와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를 지냈고, 2012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퇴직 후에는 법률사무소 베이시스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신설됐으나 초대 감찰관이 2016년 물러난 뒤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10년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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