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15일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이날 존속살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고 감시하며 경제적으로 통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자료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1514390004731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10/15/20261015500146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1981/%EC%9E%A5%EB%AA%A8-%EC%BA%90%EB%A6%AC%EC%96%B4-%EC%9C%A0%EA%B8%B0-%EC%A1%B0%EC%9E%AC%EB%B3%B5-1%EC%8B%AC-%EC%A7%95%EC%97%AD-2026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7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