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2020년 제기돼 6년을 끌어온 분쟁에서 정부가 완승을 확정했다.
펑전 민은 2007년 서울 화푸빌딩 매입 자금을 조달하려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 금융기관에서 3800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연체했다.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하자 그는 이에 반발해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 모두에서 이겼다
ICSID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해당 투자가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펑전 민은 같은 해 9월 판정부가 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취소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1260만원에 이어 취소절차 비용 15억1283만원도 추가로 돌려받게 돼, 회수할 소송비용은 총 64억원 규모로 늘었다. 법무부는 정부가 원 중재와 취소 절차에서 모두 완승했으며,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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