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개시하며, 1차와 동일하게 월 납입한도 50만원에 정부기여금 6~12%, 만기 3년 조건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연 2~3%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8%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는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과 정책 운영 방향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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