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전날인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후속 대출규제가 발표 하루 만에 시행에 들어갔다.

비규제지역 LTV는 종전과 같은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업자·임대사업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LTV가 0%로 적용돼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통일

같은 날부터 서울보증보험(SGI)·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별로 각각 3억원, 2억2000만원, 2억원으로 차이가 있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됐다. 금융위는 수도권에서 2억~3억원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자의 약 30%가 평균 6500만원가량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 시행 전날인 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에게는 종전 한도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강남3구의 모든 주택이 15억원을 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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