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증권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차회의와 5월 2차회의를 거쳐 논의해 온 인프라·발행·유통 부문 세부과제를 종합한 결과다.

이번 정책방향의 핵심은 조각투자에 한정됐던 토큰증권 활용 범위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넓히는 3단계 로드맵이다. 2027년 2월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의 토큰화, 신탁 방식을 통한 비상장주식 토큰화,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가 허용된다. 2·3단계 시행 시점은 1단계 안착 여부와 시장 혁신 속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기존 증권사는 별도 인가 없이 취급 가능

기존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는 별도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시행령에 위임된다. 하위법규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되며, 근거법인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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