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27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주 7일 단위로 지급액을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급 주휴일만 포함한 주 6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수급액은 하한액 기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23만원 줄어든다. 다만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달력상 수급 기간만 늘어나는 구조다. 150일치를 받는 수급자는 수급 기간이 약 5개월에서 5.8개월로 길어진다.

보험료율도 0.2%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27년 2.0%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나눠 부담하며, 월급 300만원 근로자 기준 월 3000원가량 추가 부담이 생긴다. 재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을 제외하는 조기재취업수당 기준도 월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